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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928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55,206,437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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