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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4705
징계처분무효확인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관규정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1. 1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 및 제사 봉행, 종중 제사의 관리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정관 제19조에 의거 원고의 해종행위를 이유로 출석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회원) D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을 신청한 자로 한다.

후손은 언제나 서면으로 종친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1. 본 회의 최고 의사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묘사시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나 임원 3분의 2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정족수) 본 회의 각종 회의는 제4조에 의거 회원가입을 신청한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하되, 제12조 제2항 라목과 바목의 심의에는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한다.

단, 2회 이상 성원이 되지 않을 때는 참석자 수에 관계없이 성회한다.

이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징계)

1. 회원 중 패륜행위를 자행하여 본 회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회원간의 화목을 해친 사람이나 본 회의 재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견책, 유기근신, 제명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징계의 심의에 본인은 참석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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