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6.경 인천 부평구 B 농지(약 1540㎡)에 잡석을 포설하고 이를 대형버스 및 중장비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6.경 제1항 기재 토지를 포함한 인천 부평구 C 외 3필지 농지(약 2,360㎡)에 잡석을 포설하고 대형버스 및 중장비 등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담당자 진술서 사본, 각 현장사진 고발장(농지법위반), 고발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와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상당한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