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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1 2019고정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고 그 이후 매월 2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 및 OTP기기 1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인터넷 D으로 위 체크카드 등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B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OTP기기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피해금원 입금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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