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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8고단1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바카라 환전, 현금 세탁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며, 하루에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경 부산 금정구 두실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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