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별지 1 기재 제1 내지 5항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260,000,000원은 2013. 6. 20.에 지급하기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금동소나무 약 5,000그루는 2013. 11. 30.까지 이전하기로 한다.
2. 벌나무는 잔금일(2013. 6. 20.) 전에 이전하기로 한다.
3. 현 지상에 있는 지상물 전체를 조건없이 승계하기로 한다.
(비닐하우스, 느티나무 기타 지상물 일체)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는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원고는 계약금 50,000,000원 및 잔금 2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3. 5.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금은 C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소외 미원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별지 1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3㎡(이하 'ㄴ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금동소나무가 아직 수거되지 않았고, 별지 1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65㎡(이하 ’ㄹ‘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벌나무가 아직 수거되지 않았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하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