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2행 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아래에서 2행 ‘마.’를 ‘바.’로, 3쪽 5행 ‘바.’를 ‘사.’로 각 고친다.
마.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위 8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 14. 무렵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연금보험에 4억 원을 가입하고, 나머지 4억 원은 2016. 1. 21. 무렵 자녀인 E, F, G에게 각 5,000만 원씩 증여하고, 같은 해
2. 29. 무렵 자신의 친구인 H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4. 4. 무렵까지 차량 구입비용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데 사용하였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2행 ‘5억 원’ 다음에'연금보험 4억 원 H에 대한 대여금 1억 원 '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3행'갑 제7호증 '을'갑 제7호증, 원고의 대리인인 D 변호사가 피고에게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뒤 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정리, 보완하여 사후에 작성한 문서이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7~8행'위 소송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르23267 '를"위 소송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르23267 계속 중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향후 사실혼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