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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8누321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0행 “피고로부터”를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3행 “426,802,19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3쪽 1행의 “4호증의”를 “4, 6호증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8행 “이 사건 부동산”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나아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 】 3쪽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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