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4. 3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7.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C 소유의 안성시 D 103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4.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무자를 E으로 한 F 명의의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여 실제채권액을 190,000,000원만 남기기로 하고, 위 2순위 근저당권도 2012. 8. 말까지 말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2. 8. 7.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8. 13.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마. 결국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진행되어, H이 대금 262,92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62,920,000원에 이자 196,138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3,845,430원을 공제한 259,270,708원이 실제 배당되었다.
사. 위 금액은 안성시에 527,500원, 평택세무서에 11,652,4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22,010원이 차례로 배당되고, 나머지 246,868,778원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담보채권의 질권자인 관악새마을금고와 위 채권의 양수인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