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2.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후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은 원고의 임대차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C과는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6. 6. 4.부터 2017. 6. 3.까지로 하여 그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C의 중개로 2017. 1. 5. D과 사이에 울산 북구 E 다가구주택 건물 중 F호(이하 건물 전체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건물 중 F호를 ‘이 사건 F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원, 기간은 2017. 1. 9.부터 2018. 1. 8.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1. 6.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7. 1. 1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이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공란으로 되어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부동산 등기부 기재사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3. 8. 27.자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경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