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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069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광주군 E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D 답 488평(이후 성남시 F로 행정구역 변경), G 답 711평(이후 성남시 H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 1911. 7. 30. 광주군 I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멸실 후 복구된 위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광주군 K에 거주하는 L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하여 복구되었고, 용인세무서가 작성한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에 역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L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L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였고, 광주군 M면장이 작성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위 각 토지의 지주가 L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L에 대하여 지가증권번호를 N로 기재한 보상대장이 작성되었다.

다. 위 각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에는 1957년경 광주군 K에 거주하는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68. 12. 26.경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로 1960. 10. 13.경 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각 토지는 1970. 8.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신고가 이루어진 뒤, 위 D 토지는 1976. 12. 13. 토지구획정리가 확정되어 성남시 O, P, Q 내지 R, S, AJ, T, U, BH, V의 12필지로, 위 G 토지는 1974. 4. 26. 토지구획정리가 확정되어 성남시 W 내지 X, Y, Z, AA, BI, AB, AC, BJ, AD의 12필지로 각각 환지되었다.

마. 위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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