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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94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는 2013. 4. 3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종전 소유자가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6.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 임대차계약체결일: 2012. 9. 6.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임대차기간: 2016. 9. 5.까지 - 차임: 월 70만 원 (다만 위 임대인 지위 승계 당시 원고, C와 D는 2013. 9. 5.부터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E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어머니인 F의 명의로 2013. 12. 19. D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8,7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 차임: 월 100만 원 -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6. 9. 5.까지 (2013. 4. 30.은 원고와 C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다

마. 피고는 2014. 1. 6. D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D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바. 원고와 C는 피고에게 2016. 5. 11, 같은 달 23., 2016. 8. 26.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9. 5.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의 위 갱신거절통지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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