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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7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옆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49세)과 수경재배기 디자인에 대한 미수금 500만 의 지급에 대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핸드폰을 꺼내들자, 피해자가 ‘녹음하는 것이냐, 핸드폰을 좀 보자’고 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해핸드폰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팔과 몸을 좌우로 강하게 흔들어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피해자의 몸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왼쪽으로 강하게 뿌리쳐 길바닥에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시비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녹화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행해진 소극적 저항으로서 폭행, 즉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적극적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랑이 중인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이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구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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