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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202485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개명 전 이름 : C)는 원고와 망 E(2015. 6. 2. 사망) 사이의 1남 2녀 중 장녀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수첩에 “2009. 9. 26. 엄마에게 빌린 돈 80,000,000원. 2009. 10.부터 이자와 직원 식대 비용으로 월 1,500,000원씩 엄마에게 지급함. 2010. 3.부터 월 2,000,000원씩 엄마에게 지급함.”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피고는 당초에는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갑 제1호증 중 위에서부터 중간부분의 '2009. 9. 26. 엄마에게 지급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위 문구 부분을 말한다)까지는 피고가 작성하였고, 그 아래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갑 제1호증이 피고의 수첩의 일부라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항소는 변호사가 아닌 F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이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추인될 여지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그러나 피고가 항소제기기간 내인 2016. 4. 25.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인 피고”라는 기재가 있고,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항소장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 피고는 F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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