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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7가합1061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1 내지 15, 원고 17 내지 20, 원고 22 내지 24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 4.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4직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원고 17, 19, 20은 2015. 3. 31. 퇴직, 원고 18은 2015. 9. 30. 퇴직). 나.

피고의 임금 관련 사내 규정 임금항목 지급기준 기본 - 매년

3. 15. 및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함.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25%,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75%,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25%만 지급함. 상여금 2009. 12. 15. 이전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퇴직, 휴직, 정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근태계산기간(지급기준일 전 6개월) 중 결근, 휴직, 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률에서 1일당 0.8%씩 공제함. 2009. 12. 16. 이후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 휴직, 정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장려금 - 매년

6. 15. 및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회당 기준임금의 100% 내지 250%씩을 지급함.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7%,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33%,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67%,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83%만 지급함.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 휴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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