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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8고정27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1.부터 2018. 2. 19.까지 근로한 D의 재직기간 동안 주휴수당 합계 2,561,296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03,600원, 2016. 7. 2.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31,960원 등 합계 4,596,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1.부터 2018. 2.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급 1,610,850원, 2016. 7. 2.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135,943원 등 합계 5,746,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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