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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32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7.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16,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707,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077,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768,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2. 근로자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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