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689호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20.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4.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자인 B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1.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2128호로 B이 평택시 C 외 58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9.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 또는 B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연 차임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농지의 실제 임차인이므로 그 차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 또는 B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이 사건 농지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1. 1. 1. 화성위탁영농(주) 및 E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연 차임 7,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