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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2 2020노103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기미수의 점) 1) 사실오인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에 4번 만나 성관계를 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성관계하기 전에 피해자와 성매매 대금을 2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2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만 원(1회 성매매 대금, 이하 같다

)을 주기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성매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강간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그 내용상으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미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한 달에 4번 성관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된 성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당일 저녁 바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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