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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24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1] 피고인은 2013. 11. 19. 08:2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공원 주변을 배회하던 중 사라봉5길 19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서 현금을 절취한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132]

1. 피고인은 2013. 11. 8. 07:10경 제주시 E 앞 노상에 피해자 F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시켜 놓은 G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07:14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출입국사무실 앞 노상에 피해자 H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시켜 놓은 I 엑티언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정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경 근무 중 뇌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를 당한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현재까지 계속 진료를 받아오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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