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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성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규엽)

변론종결

2015. 6. 19.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1에게 15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라자공영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다.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26,684,931원, 원고 주식회사 라자공영에게 140,575,3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소외 1(대판: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주위적으로 추가하였고, 종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라자공영에게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변경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주장의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채권 등의 발생

1) 소외 1은 2009. 5.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4725호 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8. 13. 소외 1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222호 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2) 서울가정법원은 2011. 6. 1. 이 사건 이혼소송에 관하여 ‘① 소외 1과 피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소외 1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 피고는 소외 1에게 재산분할로 5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피고는 소외 1에게 사건본인 소외 2의 과거 양육비로 5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2011. 4. 21.부터 사건본인 소외 2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⑤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르1682(본소), 1699(반소)호 로 각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1. 8.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피고가 소외 1에게 재산분할로 10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고, 소외 1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제1심판결 포함)에서 지급을 명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4) 소외 1과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므5245(본소), 5252(반소)호 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3. 28. ‘소외 1과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4. 2. 소외 1과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소외 1의 금원 차용 및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도 등

1) 소외 1은 2012. 8. 31. 원고 1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 12. 13. 원고 1에게 위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그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소외 1은 2012. 12. 1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2. 1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소외 1은 2013. 1. 7. 원고 주식회사 라자공영(이하 ‘원고 라자공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 라자공영에 위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그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소외 1은 2013. 1. 9.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각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하고, 이를 모두 지칭할 경우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 하며, 그 양도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하고, 이를 모두 지칭할 경우는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정산합의 등

1) 피고는 2013. 4. 8. 소외 1에 대하여 합계 11억 8,789만 원의 채권(① 명도소송 손해배상금 2억 5,000만 원, ② 국민은행 대위변제금 및 이자 1억 4,500만 원, ③ 피고의 부(부)로부터 양도받은 소외 1에 대한 채권 1억 1,400만 원, ④ 피고가 대납한 건축이행강제금 5,100만 원, ⑤ 미납 공과금 2,000만 원, ⑥ 1층 명도 강제집행비용 1,500만 원, ⑦ 1층 철거비용 3,000만 원, ⑧ 1층 원상복구비용 1억 4,000만 원, ⑨ 소외 1이 편취한 월세 1,000만 원, ⑩ 카드대금 1,000만 원, ⑪ 초과 지급금 1,214만 원, ⑫ 소외 1의 횡령금 7,500만 원, ⑬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 ⑭ 부당이득금 1억 4,075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10억 7,000만 원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상계통지서를 소외 1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이에 소외 1과 피고는 2013. 5. 9.경 서로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만나 ‘피고 주장의 위 채권들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7억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정산·합의 내용을 담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와 소외 1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소외 2(피고와 소외 1의 자녀임)의 계좌로 349,000,000원 입금.
2. 소외 1의 지정 계좌로 301,000,000원 입금.
3. 전액 완불시에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소송취하)
4. 2013. 5. 9. 4천만 원 현금 지급
2013. 5. 11. 1천만 원 지급 예정
5. 2013. 5. 15.까지 완불한다.

3)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서 제4항에 따라 2013. 5. 9. 4,000만 원을, 2013. 5. 11. 700만 원(이 사건 각서 제4항에 기재된 1,000만 원 중 일부임)을 각 지급하였고, 2013. 5. 15. 이 사건 각서 제1항에 따라 3억 4,900만 원을 소외 2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그 내역을 양육비일시금이라고 명시하였다.

라.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원고 1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가) 소외 1은 2012. 12. 6. 원고 1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1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 증서 2012년 제187호)를 작성해 주었다. 위 공정증서에는 ‘소외 1이 2012. 8. 31. 원고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에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1은 2014. 5. 16.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235호 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원리금 합계 226,684,93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20. 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26,684,93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10. 9. 피고에게, 2014. 11. 28. 소외 1에게 각 도달하였고, 2014. 12. 6. 확정되었다.

2) 원고 라자공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가) 소외 1은 2013. 4. 4. 원고 라자공영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라자공영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 증서 2013년 제249호)를 작성해 주었다. 위 공정증서에는 ‘소외 1이 2013. 1. 7. 원고 라자공영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에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라자공영은 2014. 5. 14.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042호 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원리금 합계 140,575,34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16. 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40,575,34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12. 10. 피고에게, 2015. 5. 27. 소외 1에게 각 도달하였고, 2015. 6. 4.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 18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각 금원(원고 1에 대해서는 226,684,931원, 원고 라자공영에 대해서는 140,575,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발령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3억 400만 원(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합의된 7억 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한 3억 9,600만 원을 뺀 금액)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① 법무법인 산지에 의한 청구금액 125,744,458원의, ② 법무법인(유한) 푸르메에 의한 청구금액 304,881,159원의, ③ 주식회사 동명주류에 의한 청구금액 51,274,078원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이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위와 같은 전부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양수금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양수금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전부금 청구는 모두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위 채권을 회수하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 위 전부금 청구로 인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자료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발령과 그 확정 여부에 한정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양수금 청구와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한편,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68839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과 피고는 2013. 5. 9.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7억 원으로 정산합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3. 5. 9.부터 2013. 5. 15.까지 소외 1에게 합계 3억 9,600만 원(= 4,000만 원 + 700만 원 + 3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발령될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3억 400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정확히는 이 사건 각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이다)의 압류액 합계는 367,260,273원(= 226,684,931원 + 140,575,342원)으로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인 위 3억 4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위와 같은 각 압류는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 주장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라자공영에게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 중 10억 1,700만 원은 소외 1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3. 4. 2. 비로소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2013. 3. 28.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2013. 4. 2. 확정되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관한 피고 주장을 ‘2013. 4. 2.’로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 불가능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소외 1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함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재산분할청구권은 2013. 4. 2.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위 조건이 성취된 2013. 4. 2.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위 조건의 성취 전, 즉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2. 12. 18. 또는 2013. 1. 9.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 통지는 이른바 ‘사전통지(채권양도 효력 발생 전의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불특정 등 주장에 대하여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목적 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로서 그 지급을 명한 것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있은 때로부터 약 3~4개월 후인 2013. 3.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있었고, 결국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013. 4. 2.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과 그 동일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이미 그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목적 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전통지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일종의 장래채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국내 특정 문헌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가 참조한 위 문헌 해당 부분은 “장래채권 양도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조건부 양도행위’로 법률구성을 한 견해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난점 중 하나는 이른바 ‘사전통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는 취지이지, ‘장래채권의 양도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변제자 대위에 따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제3자 이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법무법인(유한) 푸르메(이하 ‘법무법인 푸르메’라고 한다)는 2012. 8. 31. 소외 1의 원고 1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1은 2013. 3.경 원고 1에게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푸르메는 2013. 7. 15. 및 2015. 8. 14. 원고 1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편, 소외 1이 원고 1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법무법인 푸르메는 소외 1의 원고 1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제1항 에 규정된 법정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위 차용금 채권은 물론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인 원고 1이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도 법무법인 푸르메에 이전되었다. 결국 원고 1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원고 1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법무법인 푸르메는 2012. 8. 31. 소외 1의 원고 1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법무법인 푸르메는 2013. 7. 15. 및 2015. 8. 14. 원고 1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외 1이 원고 1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법인 푸르메는 소외 1의 원고 1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차용금 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거나 민법 제483조 제1항 에 따라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위 차용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채권양도로 원고 1에게 이전된 채권)은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위 차용금 채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차용금 채권이 법정대위에 의하여 법무법인 푸르메에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사실상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권’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482조 제1항 에 규정된 ‘담보에 관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푸르메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법무법인 푸르메에 이전(법정대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1이 소외 1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원고 1과 소외 1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4. 8.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 통지 이전부터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총 11억 8,789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 등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피고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 10. 23.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4. 1.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는 위 손해배상 채권 등의 내역 중 ‘⑭ 부당이득금 1억 4,075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의 금액을 일부 달리하여 소외 1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을 총 1,037,734,508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4. 2.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는 다시 각 항목의 금액을 일부 달리하여 소외 1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을 총 1,146,830,84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개괄적인 내용은 별지 ‘피고 주장 자동채권 내역’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2013. 4. 5.’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상계통지서를 발송한 날은 ‘2013. 4. 8.’임이 분명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3. 4. 8. 소외 1에 대하여 명도소송 손해배상금 등 합계 11억 8,789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10억 7,000만 원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상계통지서를 소외 1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2013. 4. 8.경 소외 1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총 11억 8,789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계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2013. 10. 23.자 답변서를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위 답변서가 제1심 1차 변론기일인 2013. 12. 17.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술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소외 1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총 11억 8,789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 등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2013. 4. 8.경 소외 1에 대하여 위 자동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② 이에 소외 1과 피고는 2013. 5. 9.경 서로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만나 피고 주장의 위 자동채권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7억 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피고와 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가 이미 원고들에게 이전되었음도 반영하여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위 자동채권은 위와 같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2013. 5. 9.자 정산·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3. 10. 23.자 답변서를 통하여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된다(위 자동채권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13. 4. 8. 소외 1에 대하여 주장하였던 것’과 일부 달리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구성 항목이 동일한 이상, 위와 같이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라자공영에게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당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태악(재판장) 구자헌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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