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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9가합3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5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9.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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