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24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9.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9. 1.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