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합53557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3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3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