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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59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56,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06. 2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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