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2014. 12. 31. 2억 원, 2015. 8. 31. 1억 1,000만 원을 각 변제하며,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2014년 증서 제26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게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니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14. 2.경 “원고가 2006. 3.경 피고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 31. 2억 원, 2015. 8. 31. 1억 1,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2014. 2. 20.자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2015. 10. 5. “피고가 C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증을 하고 피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매각기일이 연기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피고의 채권을 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도록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