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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가합5732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2014. 12. 31. 2억 원, 2015. 8. 31. 1억 1,000만 원을 각 변제하며,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2014년 증서 제26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게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니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14. 2.경 “원고가 2006. 3.경 피고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 31. 2억 원, 2015. 8. 31. 1억 1,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2014. 2. 20.자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2015. 10. 5. “피고가 C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증을 하고 피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매각기일이 연기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피고의 채권을 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도록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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