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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2. 21:14 경 전주시 완산구 당 산로 52 비사 벌 아파트 정문 입구 담벽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선거용 벽 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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