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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고합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철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00:50 경 대전 서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대전 서구 C 아파트 205 동 앞 울타리에 게시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이를 말아 도로에 세워 져 있던 화물차 밑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통보

1. 주민등록 화상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입주자카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사진, C 아파트 CCTV 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질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선도 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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