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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5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당신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26.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D), 국민은행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 발송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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