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과 그 소유 C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아들 D는 2017. 4. 14. 10:0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화물을 적재한 후 다시 출발하여 부산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구에서 피고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풀 뽑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망인의 골반 부위를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차량 충격 및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2017. 6. 12. 망인의 치료비 2,028,640원을 지급하고, 2017. 12. 27. 합의금 53,677,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여 근로자인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차량과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55,706,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망인의 권리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40%)에 해당하는 22,282,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