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표권침해 범행은 피해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까지 기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 화장품인 정을 알면서 유통시킨 화장품의 양과 그 가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데다 유통시킨 위조 화장품을 회수조치하지도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상표법 제93조’를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