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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0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오피스텔 1504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진열,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 13:0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가짜 샤넬 여성용 머리 끈 31개, 여성용 목걸이 2개, 여성용 팔찌 5개, 여성용 헤어 핀 31개를 판매목적으로 인터넷 헬 로 마켓에 판매광고를 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지적 재산권 관련 단속 확인서, 상표 등록 원부( 샤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실제로 판매한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상표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상표권침해 범행은 피해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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