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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장 캐디로서, 피해자 C와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2:30경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12-0 포천시 보건소 뒤 주차장에서 함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가 “형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양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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