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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나200299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아래에서 2행의 ‘지급된 점’을 아래와 같이 수정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지급금 마련을 위해 원고가 최초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2,600만 원의 대출기간은 단기인 1년이었던 점(비록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7,400만 원의 대출기간은 30년의 장기였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대로 대출기간을 장기로 하여 대출기간이 단기일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부담할 목적이었거나 피고로부터 단기간 내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출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가 노래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은 향후 원피고가 결혼하였을 때 생활비로 쓰기로 하는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영업자인 피고에게 출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금으로 주점과 노래방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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