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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5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격은 가격표 그대로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되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횡령 금액이 공소장 기재 금액 보다 적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물품에 대한 피해액을 실제로 판매되는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 천만원에 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된 후 잠적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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