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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09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23,858,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2,200,000원을 횡령하여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400,000원에 불과한 점, 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8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D가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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