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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의류 매장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횡령한 금액이 20,769,000원에 이르는 점, 1 심 재판 과정에서 잠적하여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천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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