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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8구단210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C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9. 3. 동료 근로자 D과 함께 시멘트 4포대를 막대에 걸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고, 2014. 9. 11.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2018. 2. 2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원고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인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3.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①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그리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면,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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