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6. 19:00경 아파트 시수 개폐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관절낭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파열로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1. 5.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