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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8156
재요양 승인 후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6.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 곳의 차량 승강기 밑으로 내려가려다 다리가 꺾이는 재해가 발생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병으로 2005. 12. 11. 요양을 종결하였고, 한 차례 재요양을 한 후 2016. 12. 22.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재요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7. 7. 13.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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