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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172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 자가 도로 사용을 방해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도로를 개설하고 지역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없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4촌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소재 밭과 D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인천 강화군 E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서, 2007. 5. 1. 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중 85평과 D 소재 임야를 피해자 소유 E 소재 임야 중 705평을 교환하는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교환계약 체결 후 피고인은 분할 전 토지 인 위 C 토지를 F, G, H, I, J로 각 분할하였고, 피해자가 소유하던 위 E 토지는 E, K, L로 각 분할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토지 임의 분할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수사 중인 2010. 6. 11.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화군 J 토지와 D 임야를 양도하고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던

E 임야의 면적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부동산교환계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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