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1 2015가단173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280,451원, 선정자 B에게 10,979,147원, 선정 자 C에게 17,483,88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280,451원, 선정자 B에게 10,979,147원, 선정 자 C에게 17,483,883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