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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1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3.647.222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한 201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부 C이 2017. 10. 25. 사망한 후, 망인의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자 A이 2017. 10.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7. 11. 22.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11. 30.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의 상속포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므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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