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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57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8: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D 앞 도로를 사당역에서 과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E F 버스가 차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위 버스를 추월한 후, 다시 4차로로 차로를 바꾸고 위 버스 앞에서 3회 연속으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고방지를 위해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 승객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버스 승객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H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G 진단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회 급정거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B이 먼저 하이빔을 비추며 시비를 걸어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승객들에 대해서도 정차 당시 약간의 흔들림만 있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도,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판시 동영상(버스 및 피해자들의 진술,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 연속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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