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6. 23:40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그랜저TG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23:50경 당진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보행중인 F을 때리던 중 제1항의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씨팔 니들은 뭐야, 야 씨팔 놈아"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H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I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