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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4:45 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59% 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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