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9. 21:30 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하계 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