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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70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진영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김해시 B 706호에서 부산 북구 C건물 3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19.자로 직권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말소자등본, 출석요구통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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