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4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3보병여단 5대대 상무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4.경 광주 서구 B에서 광주 서구 C, 3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2.경 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부친을 간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