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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124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2011. 6. 3. 50,000,000원을, 2011. 6. 20. 30,000,000원을, 2012. 12. 24. 5,000,000원을, 2012. 12. 28. 800,000원, 총 85,800,000원을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 없이 빌려주었다. 2)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9. 27. 15,000,000원을, 2011. 10. 21. 20,000,000원을, 2011. 11. 3. 15,000,000원을, 2012. 9. 20. 10,000,000원, 총 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중 미변제한 금 25,800,000원(85,8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1. 6. 3. 50,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2. 12. 28. 8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피고들이 부부인 것은 사실이나 동업관계에 있지는 않다.

2. 판단

가. 2011. 6. 20.자 30,000,000원과 2012. 12. 24.자 5,000,000원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20. 국민은행계좌(D)에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출금한 사실, 위 수표 3장(액면금 합계 30,000,000원)이 피고 C의 국민은행계좌(E)에 입금된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말에 따라 F에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수 차례 여러 건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점에서 위 35,000,000원 또한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교부된 돈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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